건설기술경력증이란
- ※ 건설기술경력증이란?
- 건설기술자 경력수첩발급 시행확정
(2014년 5월23일 국토교통부)
2007년 3월1일 경력수첩폐지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학력+경력+자격+교육이수를
종합 평가하여점수로 환산,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경력수첩을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 건설기술경력증의 활용가치
- (공사금액별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의무배치)
● 30억 미만 공사 - 건설기술자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 초급
● 100억 미만 공사 - 건설기술자경력수첩(건설기술경력증) 중급

- ※ 입찰이나 일반건설 등록 및 면허 취득 시 반드시 필요한 인력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14.05.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05.22, 타법개정]
→ 원문보기 : http://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20시행령
- ※ 제·개정문
- ⊙ 대통령령 제25358호(2014.5.2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으로 한다.
제19조 제1호 가목 및 제20조 제1호 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2의 기술능력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 ※ 개정사유
-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