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절차
- ※ 경력증 발급절차

-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보유)자 유의 사항
- 1. 건설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근무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기재란의 부족 등) 또는 재발급사유(훼손 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갱신 받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4.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