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교육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기술자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급산정 후 점수가 부족하신 분들 특히 경력만 있는 분들이
건설기술자수첩(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기능사를
취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는 기능사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교육을 통해 보다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시험일 전에 하루(8시간)교육을 통하여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길잡이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 필기시험 없이(면제) 바로 실기시험만 보는 기능사만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참조)
- ※ 필기시험 면제 기능사
- 방수기능사, 거푸집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 ※ 분야별 교육내용 및 출제기준
